명절 기차표 30% '노쇼(No-Show)'…위약금만 19억원 달해
2017-01-27 08:45
홍철호 의원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금액 수준 강화돼야"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명절 기차표의 30%는 '노쇼(No-Show: 예약 부도)'이고, 이에 따른 위약금만 1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2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 발권된 기차표는 총 1526만9000매이고 이 중 30.2%에 해당하는 460만7000매가 취소·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치지만 전체의 4.5%인 69만1000매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아예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상시에 불용 처리된 기차표의 비율은 3.3%로 상대적으로 명절기간에 불용되는 기차표 비율(4.5%)이 1.2%포인트 더 높았다.
이처럼 기차표 예매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지난해의 경우 10억5500만원으로 2015년의 8억5300만원보다 2억200만원(23.7%) 늘어났다. 2년간 위약금만 19억800만원에 달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출발 24시간 이내에는 예약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해 예약남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금액 수준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홍철호 의원은 "노쇼로 인해 많은 귀성·귀경객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기차표 예약 후 핸드폰 문자나 어플 등을 통해 예약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책임한 예약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역시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