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미약품, 기술이전 계약금 30개월 분할인식 결정 2017-01-25 08:24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미약품은 25일 제넨텍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달러를 회계기준에 따라 30개월 동안 분할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본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박 기자의 도핑테스트] 비만약 월드컵, 한미약품 국가대표로 나선다 한미약품 '글루카곤 아날로그' 국제일반명 확정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100억 이상 블록버스터 20종"··· 한미약품, 6년 연속 원외처방 매출 1위 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편 섰다…추천 사외이사 모두 찬성 paperkiller@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