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미약품은 25일 제넨텍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달러를 회계기준에 따라 30개월 동안 분할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본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DS證 "한미약품, GLP-1 신약 기대감 반영…목표가↑"한미약품 '에페거글루카곤', 임상 2상 중간 결과 안전성·효력 입증 #기술이전 #제넨텍 #한미약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