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의무화 추진
2017-01-24 09:15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고시’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밀폐형 차량 또는 재질·구조에 대한 강도 및 기준 등이 적합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 ▲한국산업표준 인장하중 500N 이상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폐기물(재활용업)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시 제정 사항을 알리고 적정 덮개 기준에 따라 교체 또는 개선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 유출이나 악취, 먼지날림, 과다적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개정사항이 조기 정착되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