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사항 분리 공시
2017-01-24 11:00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부모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기존 항목에서 분리 공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해 공시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은 기존의 ‘각종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및 그 결과를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시행령 개정 후 내년 4월 공시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일정을 고려하고 연계 검증 항목과의 검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업공개 계획’, ‘급식 실시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시기는 조정하고 초·중등정보공시 공시 차수를 연 5회(2,4,5,9,11월)에서 연 4회(4,5,9,11월)로 조정했다.
공시항목 명칭 변경 4건, 공시기관 조정 4건, 공시항목 삭제 1건도 개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국·공립대학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함께 대학회계로 통합되면서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은 삭제하고, 일반회계 관련 항목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공시지침 상 세부항목(기숙사 현황)이 시행령 항목의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보다 범위가 넓어 ‘기숙사 수용 현황’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은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연동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시기를 6월에서 8월로 조정하는 한편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항목은 삭제했다.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의 진학 현황’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조사 항목의 시의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조사 기준일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조사 기준일과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