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2017-01-23 08:40
도시 및 주거정책방향 설명, 제도변경 안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2개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과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천시는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면철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2월중 개정해 정비구역을 해제 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교육과정을 상반기에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이 해제된 구역, 단독·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에 대해서는 폐·공가를 정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날 인천시는 참석자들에게 정비사업의 모든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 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리장터의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주문했다. 용역비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되고,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특례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이라고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개발 구역의 조합장들은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일부 반대하는 불합리한 민원을 이유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합의 입장도 고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을 최소화 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여 줄 것을 조합에 주문했으, 추진의지가 강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개선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