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명절 KTX 암표 판매 단속실적은 10년간 ‘0’건"

2017-01-23 08:29
"인터넷사업자 통해 실명 등 개인정보 파악할 수 없어"

▲자료=홍철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명절시즌만 되면 온라인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KTX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단속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및 승차권 부당거래 게시글 삭제요청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