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품질 평가제도’ 부활 목소리…“품질경쟁으로 주거 질 높여야”

2017-01-22 11:03
2011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 이유로 중단…"아파트 시공기술 20여년간 정체"
"평가제도 보완한 뒤, 시행해 건설사 경쟁 통한 주거품질 향상 꾀해야" 주장

지난해 수도권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최근 2년간 100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 가운데 객관적인 아파트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시행을 중단한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부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 간 경쟁을 통해 아파트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아파트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진행, 품질관리와 디자인,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외부 품질과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한 뒤, 국토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내부품질(전용부분)은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마감 등이 평가대상이다. 외부품질(공용부분)은 동 및 단지 디자인,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환기 및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앞선 평가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삼성물산, 2011년 포스코건설이 각각 최우수업체에 선정됐다. 최우수업체는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 등도 주어진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0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물량이 줄면서 조사대상 주택업체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2년부터는 해당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건설사들이 100만가구에 달하는 분양물량을 쏟아낸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절실하다”며 “20여년간 정체돼 있는 아파트 시공기술을 건설사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방법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이뤄지던 조사 틀에서 벗어나 건설사별로 대표 단지를 여러 곳 지정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방문·면접 평가 배점보다 전문가 직접 평가 배점을 늘리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기존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는 매회 참여하는 건설사가 있는 반면, 참가를 꺼려 줄줄이 불참했던 건설사도 상당수였다”면서 “신청제를 보완하고 평가방식도 전문가 평가 배점을 크게 높이는 등 다듬는 작업 이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