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통과
2017-01-20 16:26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석 156명 중 15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2명은 기권했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000억 원으로 하되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000억 원으로 하되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