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 지원"
2017-01-20 09:52
-보험계약 및 대출 고객 대상 보험료, 대출원금, 이자상환 유예
이에 따라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해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지원 신청서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한편,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화재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