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설 명절 임금체불 방지 대책 추진

2017-01-19 04:32
노무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현장점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교육청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도내 전 기관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시설공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5일→3일), 기성ㆍ준공 검사기한 단축(14일→7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지급 현장 확인 등으로 경기 활성화 및 모두가 즐겁고 따듯한 설 명절 만들기에 일조할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1월 17~26일까지를 임금체불 방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해 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현장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 대한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설 명절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당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사현장 노무자, 영세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