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케이엔씨글로벌·코리드 상장폐지 결정 2017-01-18 18:23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엔씨글로벌과 코리드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두 회사 모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LG,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밸류업 계획 공시 [공시학개론] '주요경영사항'은 어떨 때 공시될까? [아주증시포커스] 이게 K밸류업?… 불성실공시·관리 종목 예년 대비 25% 넘게 늘었다 外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내년 공시가, 시세변동만 반영... 집값 뛴 강남은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이게 K밸류업?… 불성실공시·관리 종목 예년 대비 25% 넘게 늘었다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