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서울구치소 이동...특검팀 "법원이 원칙에 따라 결정"

2017-01-18 14:40

 
 

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유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10분께 끝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10시 30분부터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았다.

4시간 가량의 긴 시간동안 심문을 받은 이 부회장은 4번 출입문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었지만, 변호인들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이동한다. 당초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특검팀에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은 오후 2시30분께 이뤄진 브리핑에서 "대기장소는 법원이 결정하는 사안이고, 법원이 원칙에 따라 구치소로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심문 후 서류로 계속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