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모집
2017-01-18 09:26
배정물량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용 4세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6세대, 신혼부부 3세대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지자체에서 접수받아 통보한 예비대상자를 LH가 최종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이다.
임대조건은 지원한도액 8500만원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전세금에서 입주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LH에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입주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하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LH홈페이지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