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 아니라고 반박

2017-01-16 17:48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빚을 대신 갚은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자신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신문이 이어지면서 최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짧게 답하곤 했지만,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질문에는 억울한 입장을 드러내며 예외적으로 길게 항변하기도 했다.

다만, 오전 증언 태도와 달리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증언하는 모습이었다.

최 씨는 정유라 씨의 승마 대회 준우승과 관련해선 자신이 관여한 적 없다면서 언론 압박으로 잘못 보도돼 딸의 인생이 저렇게 된 건 억울하다면서 오히려 언론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재판에 넘기려는 특검 수사를 반박하는 듯한 답변도 내놨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빚을 대신 갚아 준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자신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입 이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대통령에게는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보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사항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도 없었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국정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면서 부인했다.

최 씨 본인이 사익을 취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자신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계열사로 두는 지주회사 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딸 초등학교 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은 부탁했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최순실(61)씨 변호인이 청구인(국회)의 신문이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내놓고 이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변호인이 입회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는 1심 형사재판과 똑같다”며 “형사재판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되는 수준으로 신문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국회 측 질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탄핵심판 사유에 대해 그대로 묻거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물어보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씨가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부분은 다 얘기했다.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헌재 대심판정 앞에 도착해 '박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업무수첩 본인 것이 맞느냐', '업무수첩을 왜 부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