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권 정지기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17-01-16 16:22
새누리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 내 인적청산과 관련해 대상자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날 개정된 규정에 의해 최장 3년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장 21대 총선에서 공천이 불가능하다.
전국위는 이날 공개모집을 통해 내정된 일반인 비대위원 3명을 추가 인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