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관련 대만언론 "피의자, 1명만 인정…종신형까지 가능"
2017-01-16 15:14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국 여성 여행객 2명이 대만에서 여행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남성이 피해자 중 1명의 성폭행을 인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16일 대만 현지 언론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대만 택시투어 운전기사 잔(41)씨는 한국인 여행객 3명에게 약물을 먹이고 이중 1명을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기혼인 잔씨는 전과가 없으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7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시장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잔씨는 수면유도제를 탄 요구르트를 건넸다. 앞좌석에 앉은 A씨를 제외하고 요구르트를 마신 여성 2명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다음날이 돼서야 성폭행을 당했다는 느낌이 든 피해자들은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도움을 청해 현지 경찰과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만 한국대표부 당직자가 신고 여부는 알아서 하고 신고를 결정하면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