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뚝'...평가체계 손질

2017-01-16 12:00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개인신용등급 평가 기준이 공개된다. 또 기존 1등급, 2등급과 같은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에 600점과 같은 스코어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올해 업무보고 중 하나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성실 상환하더라도 제2금융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또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뿐 아니라 변동폭 공개가 불충분해서 본인의 등급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CB)의 평가기준을 세부내용까지 공개할 수 있는 공시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출금리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처럼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의 신용등급이 4~6등급으로 일괄 분류되는 관행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통신·공공요금,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의 자율성도 제고한다. CB의 신용평가 판단 지표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이 마련된다. 대출이 거절되거나 승인됐을 때 반드시 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의 CB등급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CB등급제에서 스코어제로의 전환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시스템 변경 비용과 소비자 이해도 측면 등 전환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해 진행할 방침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등급 6등급만 하더라도 350만 명 정도가 해당된다"면서 "같은 등급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세부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점수화해서 다양한 상품과 대출구조가 가능토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부터 대출상품에 시행되고 있는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후 숙려기간 동안 상황이나 생각이 바뀌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조기상환 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대출계약 이후 3년 이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한다.

1분기에는 대부업 개선방안도 발표된다.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도 줄인다. 제3자의 피해 가능성을 경감하고 대출계약, 광고 등 주요 대부업자 영업관행도 손질한다.

아울러 저축성 보험,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 전체 수수료와 제조업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명시된다. 현재는 펀드판매 수수료만 공개되고 있다. 

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판매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도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 위주로 소비자에게 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