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지원
2017-01-16 10:3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올해부터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돼 자립할 때, 1인당 50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한다.
이번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는 경기도내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도래함으로써 보호기관에서 퇴소할 때 전·월세 보증금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신속한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신청은 광주시청 희망나눔과로 신청가능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희망나눔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