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17-01-16 10:12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부천시가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시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전 세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 건,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에 대한 거주 확인이 이루어진다.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 납부 시 추가 20%의 경감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20% 경감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세대원 거주사실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부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