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로? 두곳서 급여받는 근로자는? [알면TIP]

2017-01-17 06:12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공제나 신용카드를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 상황에 맞게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크기와 적용되는 소득세율(6~38%)을 모두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의료비 또한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의료비 지출시 분산하지 말고 공제받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좋다.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2인 이상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합산해 연말정산 한다.

재취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정보 출처= [지식iN]한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연말정산
*한국세무사회 권현삼·정영훈 세무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