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주 항고기각…“신격호 정신건강 이상 맞다”

2017-01-13 20:34
최근 신 전 부회장 등에게 항고기각 사실 통보

지난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자신의 집무실 겸 거처가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에 반발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항고가 기각됐다.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최근 신 전 부회장 등에게 통보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다시 인용해 항고를 기각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시한 신 총괄회장 인터뷰 동영상을 ‘정신건강 이상’의 또 하나의 근거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의 재항고가 없을 경우,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8월 말 법원의 결정대로 사단법인 선의 후견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