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潘, 대선 출마할 수 있다”…피선거권 인정
2017-01-13 14:14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피선거권의 유효함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2017년)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제15대 대선(1997년)에서도 김대중(DJ)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J는 제14대(1992년) 대선 직후인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듭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