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국·인도에 33% 저관세로 수출 가능

2017-01-13 13:53
6개국,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4라운드 서명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논의 결과 올 하반기부터 중국, 인도 등에 보다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몽골은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가 확대됐다.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191개 품목에 관세율을 33.1% 내리게 된다.

이중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수출도 더욱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증명이 더 쉬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