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록면허세 26억7천만원 부과

2017-01-13 07:53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각종 인가·허가·면허 6만9397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70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7311건, 부과 세액은 2억2000만원(9%) 증가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종의 면허가 신설됐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면허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된 영향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은 6만7500원, 2종은 5만4000원, 3종은 4만500원, 4종은 2만7000원, 5종은 1만8000원을 내야 하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