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9∼21년 3년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입부족 발생
2017-01-13 10:41
2019년 군사시설 옮길 돈 없다…일반회계 전입금 이전 등 법률 개정 분수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오는 2019년∼2022년까지 3년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 따른 세입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및 기금 전입금 충당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9대 국회 때인 2014년 12월 말 개정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은 군의 사유·공유재산의 매수·보상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국방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19∼21년 3년간, 세입부족 누적분 9900억
2019년에는 세입 1300억원·세출 7887억원(세입잉여 -6587억원) 2020년에는 세입 5600억원·세출 8480억원(세입잉여 -2880억원), 2021년에는 세입 1조3600억원·세출 9966억원(세입잉여 3634억원) 등이다.
2021년에는 세입이 세출보다 3634억원 많지만, 직전 세입 부족분이 5485억원에 달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국방부 ‘일반회계’ vs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건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이전 여부다. 동법 제3조에 따르면 세입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의 처분대금 △2006년 1월1일 이후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국회 의결을 받은 범위 내의 차입금 규정 등 세 가지로 한정됐다.
문제는 국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상충한다는 점이다. 국회와 국방부는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이전에 긍정적인 반면, 기재부는 특별회계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현재 국회에는 다른 회계 및 지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국방위 전문위원실은 이와 관련해 “(19년부터)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일정 기간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을 활용,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정된 세입 재원 탓에 (군) 이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다른 회계 및 기금 전입금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방·군사시설이전 사업이 일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