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설 맞이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 마련

2017-01-12 13:21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및 관세환급금 당일지급으로 기업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 11~31일까지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기간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여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담은 설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세관은 우선 명절기간 동안 약 216여명의 특별 지원팀을 투입하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미선적에 의한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평일에만 가능하던 선적기간 연장신청 승인을 허용하는 등 수출입 통관 적기지원에 나선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히 수입되는 신선란의 경우 통관전담자를 지정하고, 검역·식품검사 후 우선 처리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1월 11~26일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하였고, 세관의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시에는 국고은행에 다음날 9시에 자동 지급되도록 지급요청 처리하여 환급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6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섭 세관장은 “환급신청업체는 설연휴 전날인 26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