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최태원 회장 사면 거래 정황… 특검팀, 녹음파일 확보

2017-01-12 08:21

최태원 회장. [사진제공=SK그룹]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 뇌물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SK그룹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기업은 SK그룹이다.

특검팀은 김영태 당시 SK 부회장과 최 회장이 2015년 8·15 특별사면을 며칠 앞두고 교도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에는 김 부회장이 2015년 8월 10일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을 찾아가 "박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서 경제 살리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사면으로 출소하면 회장님이 해야 할 숙제"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8·15 특사 명단에 포함돼 출소했다. 이후 SK는 두 달 뒤 설립된 미르재단에 총 68억원을, 이듬해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총 43억원을 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은 없다'는 대선 공약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최 회장을 특사로 풀어준 데 대한 보답 차원으로 SK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총 1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 회장의 특사가 결정되기 20여일 전인 2015년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간담회 뒤 진행된 박 대통령과 김창근 의장의 단독 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 문제가 논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도 특검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것처럼 이미 사면 대상이었다"면서 "미르재단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 시점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