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간단e-납부서비스 2년째 시행
2017-01-11 11:1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세금납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간단e-납부서비스를 2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대상은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추가된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9개 과목이다.
이들 과목은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모든 은행과 인터넷에서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하다.
최대 14일이 소요되던 수납처리도 납부즉시 수납과 함께 확인 및 집계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적립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세목별 납부시기는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3월과 9월,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재산세는 7월과 9월, 주민세는 8월로 각각 돼 있다.
한편 시는 납부시기에 맞춰 고지서발송은 물론, 옥외전광판과 안내문, 아파트단지 승강기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