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상의 자유 부정한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만으로 朴 탄핵 사유"

2017-01-11 10:0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자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 자체가 공권력 남용의 극치이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면서 "이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보면 대통령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범으로 나섰고 국정원과 문체부가 합작한 전근대적 사상 침해 범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10일)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선 "이미 드러나 사실은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은 확인 못 할 지시와 보고로 채웠다"며 "헌재가 요구한 건 대통령의 구체적 기억인데 제출한건 알리바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순실 등 국정농단 3인방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헌재 능멸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국정농단 세력의 우롱과 불성실 태도는 결국 탄핵인용을 재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