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협조 않을 것"

2017-01-10 16:35
지정권한 교육감 위임사무 강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권한이 교육감의 위임사무라며 교육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다시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위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명의의 성명을 10일 발표하고 교육부에 민주주의 훼손하고 학교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을 요구하면서 서울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국가위임사무’ 운운하며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협박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권한은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위임’이 아닌 ‘이양’된 사무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운운하는 교육부의 발표에 교육자치 훼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권한은 명백히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감이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서울교육의 책임자로 서울교육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교육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학교현장에 고스란히 내보내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 아니며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갈등이 빚어질 것이 뻔한데, 이를 두고만 볼 수는 없어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학교현장의 갈등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또 국정 역사교과서가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 졸속과 편법으로 점철된 과정으로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추진됐고, 복면집필과 불법적 예산사용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국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현장검토본은 교과서로서의 기본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연구학교 지정 계획은 철회돼야 하며 역사교육을 뒤흔드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연구학교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오래전부터 연구학교 선정에 관련한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 심의를 거쳐 연구학교 선정 신청이 교육청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절차는 그 판단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