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다세대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2017-01-10 15:0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10일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된 다세대·연립주택 25개 단지 입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25개 단지는 지난해 9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시는 2억5천만원을 확보, 옥상방수(1억3천만원), 담장보수(3천4백만원), 단지내 도로 및 하수도보수(8천6백만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용의 20∼90% 선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시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도 올해 50억원을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필운 시장은 “준공된지가 오래된 낡은 주거단지를 쾌적하게 바꿔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며 “그간 비용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주거단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