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2종 변경 확정 고시
2017-01-10 14:0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2종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시는 “총 199동의 단독주택이 들어서있는 중앙동 10번지 일원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확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은 대지면적 중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은 50%로 동일하지만, 대지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용적률은 1종이 50∼100%인 반면, 2종은 100∼150%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인근에 있는 1단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 주변이 고층화됨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