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앞두고 계란 하루 1000만개이상 집중 공급
2017-01-10 13:59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계란, 배추, 무 등 주요 성수품을 집중 공급한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만큼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및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구매가 집중되는 설 전 약 2주간(1월 13~26일)을 집중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배추와 무 등 10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약 1.4배 늘린 하루 7232t씩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AI 여파로 공급량이 부족한 계란은 가정소비가 집중되는 기간(1월 21~26일)에 공공부문을 통해 하루 1000만 개 이상 시장에 집중 공급(총 7000만 개)한다.
계란은 농협계통 비축(2000만개), AI 방역대 내 출하제한 계란(2800만개), 민간수입(1200만개) 및 aT 비축(1000만개) 물량이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에서 5만 원 이하 농식품 선물세트 구성비를 확대하는 등 실속형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 행사도 실시된다. 한우는 시중가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1월 16∼28일, 400억 원 규모)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 개에 대한 포장·운송비가 지원(10억 원)될 예정이다.
농협 판매장 내에서는 소포장 선물세트인 '한손과일 세트' 판매코너를 운영하는 한편 시중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1월 9∼26일, 22억 원 규모)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고가로 분류되는 인삼도 10% 할인 판매를 비롯해 실속형 선물제품이 신규(11종) 출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만 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세트에 '실속 농식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해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선물 5만원)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명예감시원 등 4000여명을 동원해 원산지 허위표시, 양곡 표시사항·혼합판매 등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