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1~5종 차등 적용
2017-01-10 10:57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납세지, 면허 종별에 따라 1~5종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면허세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업의 등록 등 50종의 면허가 신설됐고, 임대주택의 보유 수량에 따라 임대사업등록 면허가 세분화(1~4종)되는 등 13종이 삭제·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