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2017-01-10 12:00
AI 등 재해 피해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아주경제 김동욱기자 =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84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 법인 81만명으로 총 655만명이다. 작년 상반기 확정신고를 한 634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그러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63개 항목을 신고대상자 57만명에게 사전 제공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17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사업자 유형별로 안내받은 방문신고일을 이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자는 13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은 16일까지, 신규업종은 18일까지, 기타업종은 20일까지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지난해 2월부터 기존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직불카드는 0.7%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23일까지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84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 법인 81만명으로 총 655만명이다. 작년 상반기 확정신고를 한 634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그러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63개 항목을 신고대상자 57만명에게 사전 제공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17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사업자 유형별로 안내받은 방문신고일을 이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자는 13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은 16일까지, 신규업종은 18일까지, 기타업종은 20일까지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지난해 2월부터 기존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직불카드는 0.7%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23일까지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