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황교안표 국가통제에 제동 거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7-01-10 10:29
“세월호 희생자, 5·18 희생자, 4·3항쟁 희생자에 묵념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종걸(4선·경기 안양 만안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가보훈 행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비롯해 5·18 민주화 등의 민주화 희생자, 4·3항쟁 희생자 등에게 묵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른바 ‘황교안 표 국가통제’에 제동을 거는 법안인 셈이다.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나 민주화 운동 과정의 유공자·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못 하도록 막자,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과 서울시,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거부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를 개정해 5·18 등의 민주화 유공자, 제주 4·3 희생자 및 국가적 재난 사고 희생자 등에 대해 묵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화에 공헌한 분들,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대통령 훈령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 국가적 재난 사고에 대한 추모 열기까지 통제해보려는 정략적 꼼수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