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 법안’ 대표 발의한다
2017-01-10 09:47
“개표시간 줄이고, 공정성 강화해 개표 부정의혹 차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등 부정 선거를 원천 봉쇄하는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이 발의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개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 조만간 정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며 “개표 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 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만3000여 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시·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집중 개표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