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입법 문턱 넘었다…안행위 소위 통과
2017-01-10 09:04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문턱을 넘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는 전날(9일) 만19세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은 이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한편 지난 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25.7%, 찬성하는 편 20.3%)’은 46.0%, ‘반대(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8.9%)’는 48.1%로 각각 집계됐다.
찬반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잘 모름’은 5.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4%(총통화 4053명 중 504명 응답 완료)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