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설명회 13일 개최

2017-01-10 08:48

[중기중앙회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를 위한 인증업무규정과 품질문서 3종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인증요건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해야 함에도 안내서가 없어 인증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마재용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인증단체별로 인증심사에 사용하는 서식과 방법을 달리 운영하여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설명회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인증단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접수는 중앙회 단체표준국에 문의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