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원으로 합의?'...한화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술집 난동 사건
2017-01-10 08:41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의 술집 난동 사건이 그룹 임원이 직접 개입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YTN에 따르면 김동선의 술집 난동 사건의 합의 과정에 그룹 비서실과 건설사 소속 고위 임원 3명이 경찰서와 파출소에 도착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2명에 대한 합의금은 모두 천만 원으로 경찰서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새벽 김동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들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7일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으며, 파출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0년에도 만취해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