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맏사위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내정..친족등용 금지법ㆍ이해충돌 우려

2017-01-10 10: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발탁됐다고 CNN 등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것으로 잘 알려진 쿠슈너가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실세에 오르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9일 성명을 통해 “쿠슈너는 대선 및 정권인수 과정에서 믿음직스러운 고문으로 일해왔다. 행정부 핵심 리더십 역할을 맡기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쿠슈너는 “국가에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다. 능력 있는 행정부에 합류할 기회를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쿠슈너는 앞서 트럼프의 선거 캠프를 진두지휘하며 막후의 실세로 주목을 받았다. 정통 유대교 신자인 쿠슈너는 트럼프 당선인의 눈과 귀로 통했다. 그는 트럼프의 연설문 작성, 이스라엘 관련 정책 수립, 선거자금 관리 등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원 인수위도 깊숙이 관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쿠슈너의 백악관행이 이해상충 문제를 키우고 친족등용 금지법(Anti-nepotism rule)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쿠슈너 발탁에 즉각 반발하며 하원 법사위와 정부 윤리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족등용 금지법은 1967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을 금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쿠슈너가 무보수 고문직을 맡게 될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무보수 고문직의 경우 공직으로 단정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다.

쿠슈너는 문제를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백악관에서 일하는 동안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쿠슈너컴퍼니 CEO와 옵저버 편집국장 등의 직위를 모두 반납할 예정이다. 또한 보유하던 자산은 정부의 윤리 규정에 맞게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쿠슈너의 아내로 실질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이방카 트럼프는 우선 공식적인 직위를 맡지 않은 채 ‘맏딸’ 역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이방카 트럼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해 향후 백악관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번 발표는 11일 예정된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취임 전 잠재적인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일 트럼프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