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2017-01-09 16:30

[사진=호란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 38)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벌써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이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를 호란에게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한편 지난 2004년, 2007년에도 호란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