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의원,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마련
2017-01-09 15:4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남 갑)은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률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 에너지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세제・자금지원,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에너지 신산업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ICT 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국가 성장 동력 창출에 필수적이다"고 역설하며, "이 법을 통해 광주·전남 에너지혁신도시가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 법안이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