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제 산적한데 컨트롤타워 不在...업무차질 불가피
2017-01-09 15:16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는 4월 7일 종료되며,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김석진 상임위원은 3월 26일 임기가 만료된다. 임명이 가장 늦은 고삼석 상임위원도 6월 8일이면 임기가 종료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심의위원도 같은달 12일 임기가 순차적으로 끝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위원에 대한 유임조항이 없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추천하는 구조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방통위 후임자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여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단속 강화 등 주요 과제들이 제동에 걸린 것.
실제 내달 2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지상파 UHD 본방송은 사실상 9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공영방송인 KBS 등에서 방송장비 구축이 다소 늦어진 점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최 위원장의 임기 만료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높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공석으로) 방통위가 컨트롤타워 부재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올해 방통위의 주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을 감안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임기를 연장하는 식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회 조치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 권한을 사무처장에 위임하는 방안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사무처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며 "임기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조치를 따르고 방통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