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소년수련관 이용료 할인 제도 확대 운영
2017-01-07 12:01
시설이용료 최대 80% 할인 받고 겨울추위를 이기자
이용료 할인 제도 확대는 시설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 기존 50% 할인을 80%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할인범위에 수영장,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여 주민과 청소년들의 이용 만족도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연천군 관계자는“연천군청소년수련관 이용료 할인제도 확대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복지, 문화, 교육활동 공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연천군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용료 할인 제도 확대는 지난해 11월 6일 제정된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