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여행상품 피해 ‘속출’...구제신고 줄 이어

2017-01-05 07:36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1 50대 김모(여)씨는 지난 2009년 1월 상조회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60개월 약정한 후 매월 1만원씩 50개월간 납입해오던 중 해당 상조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됐다. 사업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남은 10개월 분을 납입하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해 김 씨는 남은 10개월치를 완납한 후 여행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정작 돌아온 답변은 “60만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없으니 다른 상조 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2 70대 이모(여)씨는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만원씩 총 30회 납입한 후 2016년 1월 계약기간이 완료돼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20% 위약금을 요구했다. 약관에는 완납 후 여행 상품 미사용 시 전액 환급으로 기재돼 있었다.

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피해는 38.9%(35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는 35.6%(32건), 환급지연·거절은22.2%(2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계약금액이 확인된 72건의 상품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계약 고객을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2.5%(26건), 50대가 31.3%(25건), 40대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여행사(상조회사 계열 여행사 포함)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상품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과 관련, 한국소비자원 측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할 것▲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할 것▲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고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