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우조선 "창원지법, 임명규 씨에 배임 유죄판결" 2017-01-04 18:39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4일 공시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전직 직원인 임명규 씨의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횡령 등의 금액은 197억원이다. 관련기사 검찰, 안진 회계사들 기소...대우조선 부실 감사보고서 책임 map@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