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청구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7-01-03 17:54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특허청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2017년 3월 시행)한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2017년 3월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2017년 1월 시행)한다.

아울러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2017년 1월 시행)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2017년 1월 시행)로 높일 계획이다.

게다가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2017년 1월 시행)한다.

한편 출원인이 특허로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 가능(2017년 3월 시행 예정)해진다.

또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2017년 3월 시행)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