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월인천상지곡 권상' 등 2건 국보 지정
2017-01-03 16:47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도 국보 올라…'국새 황제지보' 등 6건은 보물 지정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하여 직접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 권상(卷上)'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월인천강지곡 권상과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을 각각 국보 제320호와 제48-2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활자로 간행됐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문화재청 측은 "현재는 그 중 일부만 남아 있지만, 이 책이 갖는 국어학·출판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보로 승격 지정했다"고 밝혔다. 월인천강지곡은 교육출판기업 미래엔(구 대한교과서)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한 것이다.
국보 제48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남쪽 전방에 있는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보관과 귀걸이, 팔찌, 가슴 영락(瓔珞, 구슬 목걸이) 장식 등 세부표현이 화려하고 섬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좌상은 탑과 원래부터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새 황제지보(제1618-2호) △국새 유서지보(제1618-3호) △국새 준명지보(제1618-4호)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제1925호) △협주명현십초시(제1926호) △박동형 초상 및 함(제1927호) 등 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