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설명절 ‘효행수당’ 지급
2017-01-03 10:36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효행수당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효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만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현재 서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각 50만원의 효행수당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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